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 취득 방법

2010-11-17 부산지방항공청

질의요지

항공교통관제사가 되려면 필요한 자격증이 있다던데 어떻게 취득할 수 있나요 ?

회답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 항공교통관제사가 될 수 있는 길은 다음의 세가지 경로를 통해서 교육받거나 훈련을 쌓은 후 시험에 응시하여 자격증(항공교통관제사 면장)을 취득하면 됩니다. 첫번째, 국토교통부에서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곳에서 교육을 받으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으로는 한국항공대학교 항공교통관제교육원, 한서대학교 항공교통관제교육원, 한국공항공사 항공기술훈련원, 공군교육사령부 항공교통관제사 교육원이 있습니다. 두번째,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에게서 9개월 이상 실제로 관제업무를 배우거나, 또는 민간항공기가 뜨고 내리는 군공항에서 9개월 이상 실제로 관제업무를 하면 시험응시가 가능합니다. 세번째, 항공교통관제사 학과 시험과목을 교육받고, 6개월 이상 실제로 관제업무를 하면 시험응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외국정부에서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도 시험응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나라에서 항공교통관제사는 국가가 직접 관리 운영하므로 외국인들이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취득하더라고 그나라 항공교통관제사로 일할 수 없는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 관련법령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1) 항공안전법 제34조(항공종사자 자격증명 등) 2) 항공안전법 제35조(자격증명의 종류) 3) 항공안전법 제36조(업무범위) 4) 항공안전법 제38조(시험의 실시 및 면제) 궁금증이 해소되셨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부산지방항공청 항공관제국(051-974-2202 박은영)으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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