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R 정의와 지정 원칙

2010-11-22 부산지방항공청

질의요지

FIR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회답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FIR은 일반적으로 한 국가 영토 상공의 전공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가간 인접되어 있는 FIR은 단순히 국가경계선을 따라 설정하는 것보다는 비행로 구조에 관한 운영측면을 고려하여 정합니다. 또한, FIR 경계선은 지역항공항행협정에 의거하여 이루어지며 필요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제공항기 위하여 관련국가의 업무제공 능력뿐만 아니라, 기존의 비행로 또는 이미 계획된 비행로 구조를 고려하여 정하여 집니다. FIR의 수직한계는 지표 또는 해수면으로부터 대기권 상부한계까지이며, 수평한계는 모든 공역을 포함합니다. 궁금증이 해소되셨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부산지방항공청 항공관제국(051-974-2206, 김영철 주무관)으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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