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지구내 준공된 건축물이 행위제한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2010-11-2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택지개발지구 지정 전에 일단의 토지에 건축물이 준공이후 건축물대장에 등제되어 있으나, 토지가 잡종지에서 대지로 지목변경이 되지 않은 경우, -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제1항의 행위에 지목변경도 해당되는지 여부 - 같은 법 제6조제3항에서 "사업에 착수한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답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6조에서 정하고 있는 행위허가 대상에 지목변경이 포함되지 않으며, -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전에 건축물 건축이 준공되었다면 해당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은 자는「택지개발촉진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사업에 착수한 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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