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분쟁조정 위원회 관련

2010-11-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착공 전 건축허가가 취소된 건설현장의 설계자가 건축주로부터 설계용역비 미지급을 이유로 건축분쟁 조정신청을 요청함

회답

건축법 제88조에 따라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과 재정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 규정에서 "건축물의 건축"이라함은 착공에서부터 준공(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까지의 건축물의 건축행위를 의미함에 따라 착공 전에 건축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분쟁조정 대상에서 제외됨.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