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산정 관련
2010-11-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지상 5층(2~3층 : 근생시설, 4~5층 : 다가구주택 2가구) 건축물에서 지상 2~3층을 다가구주택으로 무단 용도변경하고, 지상 4~5층의 가구수를 무단으로 증설(2가구 → 4가구, 대수선 위반)한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시 무단 용도변경은 위반면적 기준, 대수선 위반은 연면적 기준으로 산정함에 따라 지상 2~3층과 지상 4~5층 부과시 면적을 중복하여 부과 가능한 지 여부.
회답
건축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를, 이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동일 위반면적에 위반사항이 수개인 경우 이행강제금이 가장 많이 적용되는 위반사항을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이나, 질의와 같이 각기 다른 부분에서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각각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