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건축물에 대해 양성화가 가능한 지 여부

2010-12-0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 양성화가 가능한 지 여부

회답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건축법령에 위반되면 건축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등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이는 원천적으로 위법행위를 방지하고 법령의 권위 회복 및 국민 준법정신을 함양코자 한 것으로 위반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시행은 적법하게 건축된 건축물과의 형평성 문제 및 준법정신이 훼손될 우려가 있어 전면적인 양성화는 곤란함. 다만, 위반건축물이 현행 건축법령에 의한 건축기준 및 기타 관계법령에는 적합하나 건축허가(신고)절차만 결한 경우에 고발 및 이행강제금 1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선행한 후 새로운 건축허가를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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