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지구 지정전 건축허가를 받아 미착공한 경우의 보상 질의
2010-12-2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당초 건축허가를 받아 미착공한 개발제한구역(GB)내 토지와 유사한 사업부지로 매입하여 이축 할 수 있도록 조치 요구
회답
ㅇ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7조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건축 허가 등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를 진행 중이던 사업 등이 폐지 변경 또는 중지되는 경우 그 사업 등에 소요된 법정수수료 그 밖의 비용 등의 손실에 대하여는 보상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또한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등)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축허용은 타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