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에 제출한 인감증명서를 종전에 제출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09. 12. 15.)

2010-12-24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질의요지

◈ 질의요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정법"이라 함) 제17조제1항의 규정의 내용 중에서 "인감증명서를 종전에 제출한 경우"란 상기 규정에서 열거한 규정에 따라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기 제출된 인감증명서만을 말하는지 아니면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에서 필요에 의하여 기 제출한 인감증명서도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 회신내용 ◈ 도정법 제17조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인감도장을 사용한 서면동의 방법에 의하며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사항이나, 동 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인가권자에게 제출한 인감증명서를 말하는 것임.

관련 질의회신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의2제1항 각 호 중 둘 이상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통합하여 검토 및 심의해야 하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의2 등 관련)

2026.03.09 법제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의2제1항 각 호 중 둘 이상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통합하여 검토 및 심의해야 하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의2 등 관련)

2026-03-09 국토교통부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제1항제1호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에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제8조제5호에 따른 범죄취약지역의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제1항제1호 등 관련)

2025.12.24 법제처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라목 단서에 따라 제한되는 “전매”의 범위에 공유물의 분할이 포함되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라목 단서 등 관련)

2025.12.24 법제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제1항제1호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에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제8조제5호에 따른 범죄취약지역의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

2025-12-24 국토교통부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