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비게이션 이용 시 일부 시설의 안내가 제한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2011-01-26
국토지리정보원
질의요지
내비게이션 이용 시 일부 시설의 안내가 제한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회답
국토지리정보원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홈페이지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관한 사항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거나 열람이 제한되는 등의 비공개사항은 국가안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표시 제한하도록 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우리원에서는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을 국민의 지리정보 사용 및 활용측면에서 완화하여 합리적으로 개정되도록 건의하여 나갈 계획이며, 공간정보의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다른 문의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지리정보과 (☎031-210-2722)로 전화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