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고시된 자연지명의 제정절차와 국가공식 지도에 반영되는 과정이 궁금합니다.

2011-02-01 국토지리정보원

질의요지

미고시된 자연지명의 제정절차와 국가공식 지도에 반영되는 과정이 궁급합니다.

회답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담당하고 있는 지명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미 고시된 자연지명의 제정절차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지명의 결정)를 따르고 있으며, 기본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해당 시군구 지방지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관할 시도 지방지명위원회에 보고하면, 2.시도 지방지명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하여 국가지명위원회에 보고하고, 3.국가지명위원회에서 이를 최종적으로 심의.의결하여 결정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 지명이 고시되면, 지도관련 부서 및 관계기관에 고시 내용을 통보하여 고시된 지명이 국가 공식 지도에 반영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조사과(031-210-2700, 031-210-2704)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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