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후 착수계 제출 시, 착수계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2011-02-14
국토지리정보원
질의요지
계약 후 착수계 제출 시, 착수계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회답
평소 국토지리정보원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계약후 착수계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착수시작시점에 2부 (운영지원과 1부 및 담당과 1부)를 감독관을 경유한 후 제출합니다. 일반적으로 착수계에 포함되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착수계(회사인감 날인) 1부. - 용역수행대리인 설정계 및 관련 자격증 사본 각 1부. - 산출내역서 1부. - 예정공정표 1부. - 청렴이행서약서 1부.(우리원 홈페이지 자료마당) - 조세포탈 확인 서약서 1부.(우리원 홈페이지 자료마당) ※ 세부시행계획서는 과업지시서에 따라 별도로 담당과에 제출하며, 기타 추가로 필요한 서류는 계약서에 명시하오니 계약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타 추가로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원 운영지원과(031-210-2621)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