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11-02-21
국토지리정보원
질의요지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지리정보원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등록사항의 변경)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측량업 변경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작성 - 국토지리정보원 홈페이지(민원서비스→ 측량업 등록.변경) 서식 다운로드(a 상호·대표자· 소재지, b 기술인력, c 장비) 2. 구비서류 준비 -기술인력 변경 : 등록할 기술인력의 경력증명서, 삭제·등록할 기술인력의 4대보험가입자명부 -장비변경 : 변경된 장비의 사양서 및 성능검사서 사본, 소유권 증명 서류(세금계산서 및 입출금내역서, 공증된 매매계약서 등), 장비사진 및 기계번호 확대 사진 3. 방문 또는 우편접수(16517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92, 국토지리정보원 고객지원센터) 4. 서류 검토 후 신고수리 통보(처리기간 20일) 추가로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원 운영지원과 고객지원센터(측량업 변경담당, 031-210-2639)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