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업의 종류별 업무내용을 알고 싶어요
2011-02-21
국토지리정보원
질의요지
측량업의 종류별 업무내용을 알고 싶어요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지리정보원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측량업의 등록) 의 규정에 따라 측량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업종별로 기술인력 등 등록기준을 갖추어 해당 등록기관에 등록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측량업의 종류)에 따라 측량업의 종류 및 종류별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측지측량업 - 기본측량으로서의 국가기준점의 측량 및 지형.지물에 대한 측량 - 공공측량업 및 일반측량업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사항 2. 공공측량업 - 공공측량으로서의 토지 및 지형.지물에 대한 측량 - 일반측량업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사항 3. 일반측량업 - 공공측량(설계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정한다)으로서의 토지 및 지형.지물에 대한 측량 - 일반측량으로서의 토지 및 지형.지물에 대한 측량 - 설계에 수반되는 조사측량과 측량관련 도면의 작성 - 각종 인허가 관련 측량도면 및 설계도서의 작성 4. 연안조사측량업 - 하천, 내수면, 연안지역 및 댐에 대한 측량과 이에 수반되는 토지에 대한 측량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 기본측량의 성과로서의 기본도의 연장을 위한 연안조사측량과 이에 수반되는 토지에 대한 측량 5. 항공촬영업 - 항공기를 이용한 측량용 공간영상정보 등의 촬영·제작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6. 공간영상도화업 - 측량용 사진과 위성영상을 이용한 도화기상에서의 지형·지물의 측정 및 묘사와 그에 관련된 좌표측량·영상판독 및 현지조사 7. 영상처리업 - 측량용 공간영상정보를 이용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정사사진지도제작 및 입체영상지도의 제작과 그에 관련된 좌표측량, 영상분석·지리조사 및 제작, 데이터의 입·출력 및 편집 8. 수치지도제작업 - 지도(수치지도 포함)제작을 위한 지리조사, 영상판독, 데이터의 입력·출력 및 편집, 지형공간정보체계의 구축 9. 지도제작업 - 지도책자 등을 간행하거나 인터넷 등 통신매체에 의하여 지도를 제공하기 위한 지리조사, 데이터의 입·출력 및 편집·제도(스크라이브 포함) - 지적편집도 제작 10. 지하시설물측량업 - 지하시설물에 대한 측량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11. 지적측량업 - 경계점좌표등록부가 비치된 지역에서의 지적측량 -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실시하는 지적확정측량 - 지적도시개발사업 등이 완료됨에 따라 실시하는 지적확정측량 - 지적전산자료를 활용한 정보화사업 ※ 공공.일반.지적업종은 해당 지자체 소관, 나머지 업종은 국토지리정보원 소관 추가로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원 운영지원과 고객지원센터(측량업 등록담당, 031-210-2633)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