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업자에 대한 벌칙규정이 있나요?
2011-02-21
국토지리정보원
질의요지
측량업자에 대한 벌칙규정이 있나요?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지리정보원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8조에 따라, 같은 법 제44조를 위반하여 측량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측량업의 등록을 하고 측량업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109조에 따라 측량기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측량을 한 자,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측량기술자, 둘 이상의 측량업자에게 소속된 측량기술자, 다른 사람에게 측량업등록증 또는 측량업등록수첩을 빌려주거나,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측량업무를 한 자, 다른 사람의 측량업등록증 또는 측량업등록수첩을 빌려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측량업무를 한 자 등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한편, 같은 법 제110조에서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법 제107조부터 법 제10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양벌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원 운영지원과 고객지원센터(측량업 담당, 031-210-2639)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