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하여 알고 싶어요
2011-02-21
국토지리정보원
질의요지
측량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하여 알고 싶어요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지리정보원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11조(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과태료의 부과기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부과기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거짓으로 측량기술자의 신고를 한 경우(법 제111조제1항제7호, 최대 25만원) ② 측량업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111조제1항제8호, 최대 30만원) ③ 측량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111조 제1항제9호, 50만원) ④ 측량업의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법 제111조제1항제10호, 30만원) ⑤ 측량기기에 대한 성능검사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검사를 받은 경우(법 제111조제1항제13호, 최대 100만원) ⑥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법 제111조제1항제16호, 최대 100만원) ⑦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111조제1항제17호, 최대 100만원) 추가로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원 운영지원과 고객지원센터(측량업 담당, 031-210-2639, 2638)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