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조직인증 한정추가

2011-05-25 서울지방항공청

질의요지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업체가 업무한정을 추가하려고 하는 경우 신청은?

회답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업체가 업무한정을 추가하고자 할 경우, 먼저 보유하고 있는 정비조직절차교범과 운영기준 A003(업무한정 및 제한사항)을 검토하셔야 합니다._x000D_ _x000D_ 추가하고자 하는 대상 품목이 적용되는 한정에 대해 이미 인증받았으나 장비품 수행능력목록에 없는 경우, 보유하고 있는 정비조직절차교범에 있는 자체평가절차에 따라 품목에 대한 업무능력을 평가한 후 관련 자료를 서울지방항공청 항공검사과에 제출하시면 됩니다._x000D_ _x000D_ 추가하고자 하는 대상 품목이 인증받은 업무한정에 없는 경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98호 서식과 정비조직절차교범, 항공기등에 관한 수수료에 따른 수입인지 39만원을 첨부하여 서울지방항공청 항공검사과에 업무한정 추가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추가하고자 하는 한정에 대해 정비조직인증 심사지침(국토교통부 훈령)에 의거 서류확인, 시연 및 검사단계, 인증단계를 거쳐 신청한 한정이 포함된 운영기준을 발급합니다._x000D_ _x000D_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지방항공청 항공검사과(032-740-2163~4)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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