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하천수 사용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11-06-13 한강홍수통제소

질의요지

일시적 하천수사용신고의 신청주체는?

회답

ㅇ 평소 국토교통부 한강홍수통제소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ㅇ 2016년 6월30일 하천법 개정에 따라 일시적 하천수 사용허가에서 하천수 사용신고제로 바뀌었으며, 신고주체는 누구나 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청은 한강홍수통제소 홈페이지에서 우측상단의 민원-민원서식-8번서식을 참고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ㅇ 신청하시기 전에 먼저 한강홍수통제소 예보통제과(국경옥, 02-590-9932)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ㅇ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 예보통제과(국경옥, 02-590-9932)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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