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시험 응시연령
2011-06-15
낙동강홍수통제소
질의요지
- 공무원임용시 연령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회답
안녕 하십니까? 낙동강홍수통제소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응시연령) ① 공무원의 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1. 7급 이상: 20세 이상 2. 8급 이하: 18세(교정·보호 직렬은 20세) 이상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을 신속하게 보충하여야 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제1항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의 승인을 받아 6급 이하 공무원의 채용시험에 대해서만 응시연령을 따로 정할 수 있다.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운영지원과(051-603-3319)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