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업무와 비행정보업무
2011-06-16
부산지방항공청
질의요지
항공정보업무와 비행정보업무의 차이점은 뭔가요 ?
회답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항공정보업무(AIS) 가. 정의 : 항공항행의 안전, 질서(정시성) 및 효율을 위해 필요한 항공정보(항공관련 변경자료의 조합, 분석 및 형식화를 통해 형성된 정보)자료를 제공할 책임이 있는 지정 관할구역 내에서 수행되는 업무 나. 적용 : 국가의 전체영토 및 동 국가가 항공교통업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잇는 자국영토 이외의 지역 다. 책임기관 : 국가 또는 국가가 위임한 비정부단체 라. 관련규정 : 항공안전법 제89조(항공정보의 제공 등) 마. 전파방법 : 항공정보간행물(AIP), 항공고시보(NOTAM), 항공정보회람(AIC), 비행 전 후 정보 등 2. 비행정보업무(FIS) 가. 정의 : 안전하고 효율적인 비행에 유용한 조언 및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업무 나. 적용 : 당해국가의 비행정보구역(FIR)내에서 동 정보에 의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항공기 다. 책임기관 : 항공교통업무기관(비행정보센터, 항공교통관제기관) 라. 관련규정 : 항공안전법 제83조(항공교통업무의 제공 등) 궁금증이 해소되셨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부산지방항공청 항공관제국(051-974-2207, 김형준 주무관)으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