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책임자 경력인정 여부
2003-07-0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검사정비사업조합에서 10년 정도 근무를 하였는데 정비책임자 선임시 정비조합 근무경력(군대경력)도 인정되는 지 여부
회답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35조에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정비 또는 검사분야에 종사한 자"라 함은 정비업소나 검사기관에서 정비 또는 검사에 종사한 자를 의미하므로 정비조합 근무경력(군대경력)은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