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대가 취급하는 민원은 어떤 것이 있나요?
2011-07-29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질의요지
철도특별사법경찰대가 취급하는 민원은 어떤 것이 있나요?
회답
평소 저희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철도지역내 범죄예방과 질서유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ㅇ 철도시설 및 열차안에서 발생하는 「철도안전법」에 규정된 범죄와 소속관서 역구내 및 열차안의 범죄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철도지역내 테러 예방 및 가출인 업무도 수행하고 있는 등 철도지역내에서 국민들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철도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ㅇ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서 취급하는 민원은 다양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그 중에서 사건관련민원(피해신고 확인원,고소(고발)증명원)이 주류를 이루고 또한 대민접점부서로서 가출인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어서 가출인신고접수확인원을 발급하며, 과태료 감경신청 민원이 있습니다. 또한 철도특별사법경찰 채용민원,직원칭찬의 글,제도개선에 관한 민원,철도경찰센터 신설에 관한 건 등 여러 가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철도경찰대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시면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운영지원과 한동진 수사관(☏042-615-5855)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