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역구내 및 열차안도 금연구역인가요?
2011-08-19
광주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질의요지
철도 역구내 및 열차 안도 금연구역인가요?
회답
평소 저희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철도지역내 범죄예방과 질서유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열차 내 및 역구내는 국민건강증진법(국민의 건강을 증진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에 의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 었으며, 열차내 흡연시에는 철도안전법에 의해 철도경찰에게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고, 역구내 흡연시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 해당 금연구역을 지정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아래 관련 근거 법령을 나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철도안전법 제47조(여객열차내 금지행위) ① 여객은 여객열차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흡연하는 행위 ㅁ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ㆍ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4. 공항ㆍ여객부두ㆍ철도역ㆍ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기실ㆍ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앞으로도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