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역 잡상행위에 대한 처벌조항 및 형사처벌 건에 대하여

2011-08-22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질의요지

광장역에 상주하며 잡상행위(포장마차 상행위 등)에 대한 단속조항 및 처벌규정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회답

※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수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제6조 9호 제5조 제1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며 철도경찰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관서 관할 구역인 철도시설 및 열차안에서 발생하는 「철도안전법」에 규정된 범죄와 그 소속관서 역 구내 및 열차안에서의 범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역구내의 정의 「철도특별사법경찰 직무집행 규정」 제2조(정의) 2 - "역구내"란 대합실, 정거장(승강장,조차장.신호장을 포함한다), 신호소 및 최외방 장내 신호기(정거장경계표)사이의 담장 또는 경계선 안을 말한다 「 철도안전법」 제47조(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여객은 여객열차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7. 그 밖에 공중이나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위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80조(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법제47조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호의 행위를 말한다. 3. 철도종사자의 허락없이 여객에게 기부를 부탁하거나 물품을 판매?배부하거나 연설,권유 등을 하여 여객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위 「 철도안전법」 제49조(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 준수) ① 열차 또는 철도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이 법에 따라 철도의 안전?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하는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철도안전법」 제81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1. 제47조 제1호.제3호.제4호 또는 제7호를 위반하여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를 한 사람 직무범위를 해석하면 역구내는 역광장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역광장에서 잡상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으며 철도경찰대 관할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철도경찰대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시면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운영지원과(☏042-615-5861)에서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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