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승무원이나 역무원을 폭행하여 업무를 방해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2011-08-26
광주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질의요지
열차승무원이나 역무원 등 철도종사자를 폭행, 협박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회답
평소 저희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철도지역내 범죄예방과 질서유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ㅇ 철도안전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되며, 사건조사는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서 하게 됩니다. ㅁ 철도안전법 제49조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 준수) ① 열차 또는 철도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철도안전 및 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행하는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9조 (벌칙) ① 제4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0조 (형의 가중) ① 제79조제1항, 동조제3항제16호 및 제17호의 죄를 범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일으키게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로서 그 소속 관서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 중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위 또는 지방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8급·9급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장 또는 지방소방장 이하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11.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무하며 철도공안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의 직무범위와 수사 관할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범죄로 한정한다. 9. 제5조제11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인 철도시설 및 열차 안에서 발생하는 「철도안전법」에 규정된 범죄와 그 소속 관서 역 구내 및 열차 안에서의 범죄 앞으로도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