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경찰이 없는 역에서는 누가 단속을 하나요 ?

2011-10-19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질의요지

철도경찰이 없는 역에서는 누가 단속을 하나요 ?

회답

평소 저희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철도지역내 범죄예방과 질서유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철도경찰이 없는 역에서의 사건처리는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과의 수사업무 한계협정에 의거 행정범일 경우 피해자가 해당 역무원에게 신고하면 관내 경찰 지구대에서 사건처리를 하고, 형사범일 경우에는 체포된 신병 및 기록을 인수하여 철도경찰대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은 철도경찰대 수사과(042-615-5874)에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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