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정산대상
2003-07-1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40조 규정에 의한 산업시설용지와산업시설용지외의 용도로 공급하는 용지의 구분기준 및 동 시행령 제40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규정은 산업시설용지 에만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ㅇ 산업시설용지라 함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하며, 산업시설용지의 용도로 공급하는 용지라 함은 동법 제2조제6호나목 내지 자목에 해당하는 용도를 의미함. 또한 동법 시행령 제40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규정은 산업시설용지를 의미한다 할 것이나 산업시설용지외의 용지중 조성원가로 분양한 경우에도 정산하여야 할 것임. (입지58307-354, 1998.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