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의 대상

2003-07-1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공부상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고 실제 도로로 사용하여 왔으나 이주대책으로 인한 건물철거로 잡종지화 된 경우 공공시설로 볼 수 없는지 여부 (김종수)

회답

ㅇ 산업단지내 편입되어 실시계획인 당시 공부 및 사실상 현황이 도로 등 공공시설이라고 한다면 비록 사전협의없이 재산의 형태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공공시설로 보아야 할 것임. 다만, 사실상 현황이 공공시설인지 여부는 당해 재산의 관리청이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입지58307-182, 1998.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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