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범위
2011-12-0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B(매입자)가 A(건축주:시장재건축사업조합)로부터 건축물(오피스텔 100실, 연면적 3,317평)을 일괄매입한 후 B가 일반인을 상대로 재매각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의 적용 여부?
회답
ㅇ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건분법"이라한다.)에 따른 "분양사업자"란 건축법에 의거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주로서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에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2인 이상에게 판매하는 자를 말함 ㅇ 따라서, 질의관련 최초의 건축주 A가 B에게 건축물을 일괄매각하는 경우에는 건분법의 규정에 의한 분양이라 하지 않음 ㅇ 그러나 건축물을 일괄매입한 B가 매입한 당해 건축물을 사용승인전에 2인 이상에게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건분법에서는 B를 '분양사업자'라 규정하고 있으며, ㅇ 분양사업자인 B는 최초의 건축주 A로부터 건축주에 대한 지위까지 포괄승계 받은 후 건분법에 따른 건축물 분양신고절차 등을 모두 이행한 후 해당건축물을 판매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