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의미

2011-12-05 국토교통부

회답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건분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중 건축물의 전부또는 일부의 의미는 분양사업자가 「건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당해 건축물의 허가면적 전체를 전부라 하고, 그 허가면적 중 일정면적만을 건분법에 따라 분양하고자 할 경우 그 면적을 일부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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