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의미
2011-12-0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2호의 「"분양"이라 함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분양사업자가 건축하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2인 이상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는 규정에서 전부 또는 일부가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
회답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건분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중 건축물의 전부또는 일부의 의미는 분양사업자가 「건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당해 건축물의 허가면적 전체를 전부라 하고, 그 허가면적 중 일정면적만을 건분법에 따라 분양하고자 할 경우 그 면적을 일부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