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요청 시 토지등소유자 3분의2이상 동의 여부

2011-12-16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질의요지

주택 재건축(단독주택)사업과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 제12조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한 경우 전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또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3분의 2이상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동의서가 필요한지 여부

회답

도정법 상 안전진단 요청을 한 때에 전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또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3분의 2이상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동의를 받도록 명문화하고 있지 아니함.

관련 질의회신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의2제1항 각 호 중 둘 이상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통합하여 검토 및 심의해야 하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의2 등 관련)

2026.03.09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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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9 국토교통부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제1항제1호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에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제8조제5호에 따른 범죄취약지역의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제1항제1호 등 관련)

2025.12.24 법제처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라목 단서에 따라 제한되는 “전매”의 범위에 공유물의 분할이 포함되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라목 단서 등 관련)

2025.12.24 법제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라목 단서에 따라 제한되는 “전매”의 범위에 공유물의 분할이 포함되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라목 단서 등 관련)

2025-12-24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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