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철회방법 등을 통보받은 후에 조합설립 반대의사표시 가능한지 여부

2011-12-16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도정법"이라 함) 제13조제3항 단서의 조합설립에 대한 반대의 의사표시는 추진위원회 승인 후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에는 언제라도 가능한지 아니면 도정법 시행령 제24조 단서에 따른 내용을 통보받은 후에 가능한지 여부

회답

도정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르면 추진위원회가 도정법 제13조제3항 단서에 따른 반대의사표시 및 방법 등을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60일 전까지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도정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는 도정법 제17조제1항 전단 및 제12조의 동의(도정법 제8조제4항제7호·제13조제3항 및 제26조제3항에 따라 동의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에 따른 인·허가 등의 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하거나 반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나, 도정법 제16조에 따른 조합설립의 인가에 대한 동의 후 제2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조합설립의 인가신청 전이라 하더라도 철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반대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도정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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