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등소유자방식의 경우 정비사업비를 부담한 특정인이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2011-12-16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질의요지

토지등소유자 방식으로 진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특정인이 정비사업비를 부담한 경우 그 사업비를 부담하였다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 제28조제1항의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회답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도정법 제8조제3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정법시행령제14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도정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관련 질의회신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의2제1항 각 호 중 둘 이상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통합하여 검토 및 심의해야 하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의2 등 관련)

2026.03.09 법제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의2제1항 각 호 중 둘 이상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통합하여 검토 및 심의해야 하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의2 등 관련)

2026-03-09 국토교통부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제1항제1호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에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제8조제5호에 따른 범죄취약지역의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제1항제1호 등 관련)

2025.12.24 법제처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라목 단서에 따라 제한되는 “전매”의 범위에 공유물의 분할이 포함되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라목 단서 등 관련)

2025.12.24 법제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제1항제1호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에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제8조제5호에 따른 범죄취약지역의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

2025-12-24 국토교통부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