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비용 부담 주체가 누구인지 여부

2011-12-16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질의요지

31년이 지난 아파트단지로 2004년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구 내에 있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 제12조제1항의 각 호의 사항 중 어느 호에 해당 하는지 및 안전진단 비용의 부담주체는 누구인지

회답

도정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장, 군수는 제3조제1항제9호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도래한 때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항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시장, 군수는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관련 질의회신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의2제1항 각 호 중 둘 이상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통합하여 검토 및 심의해야 하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의2 등 관련)

2026.03.09 법제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의2제1항 각 호 중 둘 이상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통합하여 검토 및 심의해야 하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의2 등 관련)

2026-03-09 국토교통부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제1항제1호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에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제8조제5호에 따른 범죄취약지역의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제1항제1호 등 관련)

2025.12.24 법제처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라목 단서에 따라 제한되는 “전매”의 범위에 공유물의 분할이 포함되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라목 단서 등 관련)

2025.12.24 법제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제1항제1호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에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제8조제5호에 따른 범죄취약지역의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

2025-12-24 국토교통부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