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의 세입자를 둔 조합원이 주거이전비 직접 부담 여부

2011-12-16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질의요지

주택재개발사업 관련, 2009.11.28부터 시행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 내용 중에 세입자를 둔 조합원이 주거이전비를 직접 부담하도록 하는 사항 있다고 당해 조합이 소식지에 알리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 요망?

회답

2009.11.28부터 시행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제5항제2호에 따르면 조합원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산정 시 조합원이 둔 세입자로 인하여 손실보상이 필요한 경우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조합원이 둔 세입자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뺀 나머지 가격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으로 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관련 질의회신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의2제1항 각 호 중 둘 이상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통합하여 검토 및 심의해야 하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의2 등 관련)

2026.03.09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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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4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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