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용역 계약금액 조정 관련
2011-12-1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기본/실시설계 용역 발주 이후 관련법규 적용 등에 따라 연면적 증가, 추정공사비 등의 증가에 따라 용역비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조정이 가능하다면 어떤 방식을 통하여 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29호, 이하 대가기준) 제8조 제1항 및 제11조 제2항에 따라 설계 등에 대한 대가산정은 공사비요율방식으로 계약할 수 음 공사의 발주 상황은 알 수 없으나 대가기준 제11조 제5항에 따라 건축허가 이후 설계 변경(면적, 구조, 용도, 면적, 설비, 내.외장재 등의 변경 포함)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에 따른 대가는 실비정액가산방식을 따라야 함이 원칙임 다만, 상호간 협의 내용, 계약 조건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대가가 조정되어야 할 사항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