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계획시설 대지 관련
2011-12-1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도시계획시설(유류저장 및 송유설비)로 결정.고시된 부지의 일부에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대지의 범위는?
회답
건축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하나의 건축물을 두 필지 이상에 걸쳐 건축하는 경우에 그 건축물이 건축되는 각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항 제3호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그 도시계획시설이 설치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해당 시설의 도시계획 결정내용, 건축허가 범위, 필지 및 소유현황, 기타 관계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건축허가권자가 대지의 범위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