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와 도로의 관계

2011-12-1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임시도로(지목: 전)에 접한 대지의 건축허가 가능여부

회답

건축법」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건축물의 주변에 광장, 공원, 유원지 등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대지가 동 규정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대지의 주변여건과 출입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