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건축물 용도변경 시 건축허가 제한 관련
2011-12-1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축법 제18조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 제한이 된 경우, 기존건축물의 용도를 변경(단독주택→다가구주택)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제한 대상인지 여부
회답
「건축법」 제18조에 따라 시, 도지사는 지역계획이나 도시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19조에서 제18조를 준용하고 있음에 따라 상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용도변경의 제한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며, 구체적인 허가제한내용 등에 관하여는 시, 도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