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외의 다른 주민대표회의를 운영한 경우 처벌 가능 여부

2011-12-20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질의요지

이미 주민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운영 중 주민대표회의 위원장이 기 구성된 주민대표회의 위원을 임의로 해임하고 다른 주민대표회의 위원을 구성하여 운영한 것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 제85조제6호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도정법 제85조제6호는 동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이미 주민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이 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추진한 자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벌칙규정입니다. 참고로, 주민대표회의의 운영, 위원 선임방법 및 절차 등 주민대표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민대표회의가 이를 정한다고 도정법 제26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제5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질의회신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의2제1항 각 호 중 둘 이상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통합하여 검토 및 심의해야 하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의2 등 관련)

2026.03.09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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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9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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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4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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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4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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