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 허가 등의 대가로 부과되는 수수료 등 관련

2011-12-21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 제32조제6항에 따른 "수수료 등"에 사업시행인가된 정비구역 내 공유지 사용에 대한 대부료가 포함되는지?

회답

도정법 제32제6항에서는 "당해 인ㆍ허가 등의 대가로 부과되는 수수료 등"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공유지 사용에 대한 대부료는 수수료와는 그 성격이 다른 것으로 보이며, 기타 질의사항 중 대부료 부과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운용하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질의회신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의2제1항 각 호 중 둘 이상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통합하여 검토 및 심의해야 하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의2 등 관련)

2026.03.09 법제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의2제1항 각 호 중 둘 이상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통합하여 검토 및 심의해야 하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의2 등 관련)

2026-03-09 국토교통부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제1항제1호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에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제8조제5호에 따른 범죄취약지역의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제1항제1호 등 관련)

2025.12.24 법제처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라목 단서에 따라 제한되는 “전매”의 범위에 공유물의 분할이 포함되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라목 단서 등 관련)

2025.12.24 법제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라목 단서에 따라 제한되는 “전매”의 범위에 공유물의 분할이 포함되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라목 단서 등 관련)

2025-12-24 국토교통부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