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립총회

2011-12-21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이라 함)제14조제3항에 따라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토지등소유자 총 715명 중 서면결의서 제출자 316명과 직접 출석자 221명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조합임원 선출을 직접출석자(221명)의 동의를 얻어 다수 득표자로 결정하였다면 창립총회는 유효한지?

회답

도정법 시행령 제22조의2제5항에 따르면 창립총회의 의사결정은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도정법 시행령 제22조의2제5항에 따른 창립총회 의사결정시 토지등소유자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가능하며, 조합임원 선임은 도정법 시행령 제22조의2제4항제1호에 따라 확정된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하도록 하고 있는 바, 질의의 경우 관련서류 및 정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관련 질의회신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의2제1항 각 호 중 둘 이상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통합하여 검토 및 심의해야 하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의2 등 관련)

2026.03.09 법제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의2제1항 각 호 중 둘 이상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통합하여 검토 및 심의해야 하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의2 등 관련)

2026-03-09 국토교통부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제1항제1호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에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제8조제5호에 따른 범죄취약지역의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제1항제1호 등 관련)

2025.12.24 법제처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라목 단서에 따라 제한되는 “전매”의 범위에 공유물의 분할이 포함되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라목 단서 등 관련)

2025.12.24 법제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라목 단서에 따라 제한되는 “전매”의 범위에 공유물의 분할이 포함되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라목 단서 등 관련)

2025-12-24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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