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요너미 미달도로의 건축선 관련

2011-12-2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소요너비 미달도로의 건축선 지정 시 공제부분에 대하여 대지 분할, 지목 변경을 하여야 사용승인이 가능한지? * 도시계획선 및 건축선 지정부분에 대한 대지의 분할 측량을 조건으로 건축허가 득함.

회답

「건축법」 제46조제1항에 따르면 소요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 그 중심선으로부터 소요너비의 2분의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대지 분할 및 지목변경에 대하여는 건축법령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타, 허가조건 등에 관하여는 해당 지역의 허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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