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안의 공지 관련

2011-12-2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대지안의 공지규정 적용 시 계단도 건축선으로부터 일정거리 이격하여야 하는 지 여부

회답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할 거리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을 의미함에 따라, 계단의 경우도 건축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띄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건축허가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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