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에 게스트룸을 설치했을때 건축허가 관련

2011-12-2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오피스텔에 게스트룸을 함께 설계한 경우 건축허가가 가능한 지 여부. ※ 게스트룸 : 오피스텔에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주중에 5만원, 성수기에 8만원 정도의 숙박비를 받고 대여해 주는 숙박시설

회답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하는 것으로 동 별표1에 규정된 건축물의 용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구조, 기능, 이용형태와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이와 관련, 오피스텔은 업무를 주로 하며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업무시설로 분류된 건축물로, 전용숙박시설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합한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질의의 경우 상기 별표1에 따른 오피스텔 또는 숙박시설로 볼 것인지 여부는 해당 건축물의 구조, 기능, 이용형태 및 공중위생관리법령에 따른 "숙박업"에 적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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