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면적 관련

2011-12-2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필로티 구조로된 1층부분을 주차장으로 사용할 경우 바닥면적에 포함되는 지 여부

회답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라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동 규정에 적합한 필로티 구조로된 부분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건축허가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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