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개선사업 국민주택채권 면제여부

2011-12-2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주거환경개선사업 국민주택채권 면제 여부

회답

안녕하십니까? _x000D_ _x000D_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우리부 주택기금과에 국민주택채권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_x000D_ _x000D_ _x000D_ _x000D_ _x000D_ 1. 질문내용(질의요지)_x000D_ _x000D_ ㅇ 주거환경개선사업 국민주택채권 면제여부_x000D_ _x000D_ _x000D_ 2. 답변내용_x000D_ _x000D_ _x000D_ ㅇ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 68조에 의하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는 때와 부동산 등기를 _x000D_ _x000D_ 하는 때에는 주택도시기금법 8조의 국민주택채권 매입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라 규정 돼 있습니다._x000D_ _x000D_ _x000D_ ㅇ 따라서 주택도시기금법 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채권면제규정은 없을지라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_x000D_ _x000D_ 채권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_x000D_ _x000D_ _x000D_ _x000D_ ㅇ 마지막으로 답변내용에 대해 추가적인 질문이 있을 경우 우리부 주택기금과 (김우중, 044-201-3344)으로 _x000D_ _x000D_ 문의해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_x000D_ _x000D_ _x000D_ ㅇ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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