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의 건축허가시 국민주택채권 매입 적용기준은

2011-12-2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다가구주택의 건축허가시 국민주택채권 매입 적용 기준은

회답

안녕하십니까? _x000D_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우리부 주택기금과에 국민주택채권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_x000D_ _x000D_ 1. 질문내용(질의요지)_x000D_ _x000D_ ㅇ 다가구주택의 건축허가시 국민주택채권 매입 적용기준은_x000D_ _x000D_ 2. 답변내용_x000D_ _x000D_ ㅇ 주택도시기금법시행령 제8조제2항 별표 부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하되 각각의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되어 건축된 주택은 공동주택으로 간주하므로 건축허가시 다가구주택의 국민주택채권 매입기준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할 경우 매입_x000D_ _x000D_ ※ 다가구주택은 주택법상 단독주택이나 건축허가시에만 공동주택 개념(채권매입기준)에 포함한 것이며 부동산등기시에는 단독주택 전체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채권 매입_x000D_ _x000D_ _x000D_ ㅇ 마지막으로 답변내용에 대해 추가적인 질문이 있을 경우 우리부 주택기금과 (김우중, 044-201-3344)으로 문의해주시면 친절하게 _x000D_ 답변해드리겠습니다._x000D_ _x000D_ ㅇ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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