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시 공동주택의 공용면적에 대한 국민주택채권 매입여부

2011-12-2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축허가시 공동주택의 공용면적에 대한 국민주택채권 매입여부

회답

안녕하십니까? _x000D_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우리부 주택기금과에 국민주택채권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_x000D_ _x000D_ 1. 질문내용(질의요지)_x000D_ _x000D_ ㅇ 건축허가시 공동주택의 공용면적에 대한 국민주택채권 매입여부_x000D_ _x000D_ 2. 답변내용_x000D_ _x000D_ ㅇ 주택법시행령 제95조제1항 별표12 부표 제7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허가시 주거전용건축물의 국민주택채권 매입기준은 _x000D_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주거전용건축물의 공용면적에 해당하는 면적은 채권매입대상이 아님_x000D_ _x000D_ ㅇ 마지막으로 답변내용에 대해 추가적인 질문이 있을 경우 우리부 주택기금과 (김우중, 044-201-3344)으로 문의해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_x000D_ _x000D_ ㅇ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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