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이 저당권 설정등기 하는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이 면제되는지 여부

2011-12-2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이 저당권 설정등기 하는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이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안녕하십니까? _x000D_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우리부 주택기금과에 "국민주택채권"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_x000D_ _x000D_ 1. 질문내용(질의요지)_x000D_ _x000D_ ㅇ 외국인투자기업이 저당권 설정등기 하는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이 면제되는지 여부_x000D_ _x000D_ 2. 답변내용_x000D_ _x000D_ ㅇ 주택도시기금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 별표1 제1호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업무용건축물의 건축허가와 업무용 부동산을 등기하는 경우에는 채권매입을 전부 또는 일부 면제하고 있는 바, 이는 외국인 신규투자유치를 촉진하고자 하는데 취지가 있음. 그러나, 업무용이 아닌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의 설정이나 소유권이전시는 국민주택채권의 매입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_x000D_ _x000D_ ㅇ 마지막으로 답변내용에 대해 추가적인 질문이 있을 경우 우리부 주택기금과 (김우중, 044-201-3344)으로 문의해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_x000D_ _x000D_ ㅇ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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