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상 도로 관련

2011-12-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 공고되기 위해서는 도로와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동의가 필요한 바, 도로의 과반이 넘는 공유자의 동의는 있으나 일부 공유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하는 법원 판결(통행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행위 금지)을 근거로 도로를 지정 공고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건축법상 "도로"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도로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와 건축허가(신고) 시 허가권자가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를 말합니다. 이와 관련, 허가권자는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해당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 동의를 얻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법상 도로의 지정 공고는 해당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받거나 조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할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의 통행권과 관련된 법원판결만으로는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공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에서 「건축법」 제44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을 도로에 접하여야 하는 것이나,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건축물의 주변에 광장, 공원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이니,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축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물의 종류와 규모, 대지가 접하고 있는 시설물의 종류 및 질의의 법원 판결내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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